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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1 13:13
A.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카드증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1. 매출(입금)인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부가세유형을 14(건별)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2. 매입(출금)인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전표메뉴에서 분개만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2&tb=board_faq&id=
참고해주세요~


B. 광고대행, 배달대행등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분리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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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및 적요] 메뉴에서 매출계정과목(401-430)에 광고대행, 배달대행 등 매출계정과목을 셋팅하신후,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매출내역 입력시, 하단 분개박스에서 대변의 계정과목을 해당 매출내역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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