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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8 14:57
1. 상법상 발기인과 세무,노무상 근로자로서 급여지급은 별개인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업무무관비용이 회사통장에 출금된 경우, 동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대여금)으로 처리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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