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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3 17:21
복식부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도 분개유형을 현금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 결산시에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금계정 등 잔액을 조정하는 분개를 별도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금계정 결산시 조정분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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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잔액이 +인 경우) 차변 자본금 대변 현금
(현금잔액이 -인 경우) 차변 현금 대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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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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