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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11:34
[급여/공제항목 설정] 메뉴에서

기존에 등록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의 세부유형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의 과세여부를 "과세"로 변경하시고 다시 "비과세"로 변경하신후,

열리는 비과세항목 선택창에서 비과세항목을 선택하시고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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