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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7 10:35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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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일용직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시고
[출역월보(일보)] 메뉴에서 출역내역을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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