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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13 16:38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기준으로 부가세를 공제받으셔야 하므로, 체크카드는 무시하시고, 일반적인 통장출금회계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출금일자가 같은 경우는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유형 혼합으로 해서 하단에서 통장출금회계처리까지 한번에 하시고,

출금일자가 다르면, 말씀하신대로 자금전표에서 별도로 전표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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