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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3 13:37
중간중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으려하는데요
그 가수금처리는 급여로 잡아야 하는건지 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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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잡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자금전표 또는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보통예금 / (대)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대표이사)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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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3 13:44
추후 회사자금이 생길때, 다시 해당 가수금을 출금( 차변 가수금 대변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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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햇살님 | 2020.07.13 18:42
아~~네^^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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