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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6 12:58
차액 일만오천원은 어떻게 상계처리해야 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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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은 연체료인건가요?

그 경우시라면 지급수수료 등 비용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봄보미 | 2020/05/06 1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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