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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8 09:43
해당 내역을 비용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출금 분개의 차변에 소모품비 등 비용계정과목을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증빙이 없는 매입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건당 3만원 초과건은 증빙불비 가산세 2%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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