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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1 13:50
2019년도에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을

(차) 법인세 등 / (대) 미지급금 등 계정과목으로 잡으신 경우에는

납부시 분개의 차변계정과목을 미지급금등 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2019년도에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을 법인세 등 계정과목으로 잡지 않으신 경우에는

납부시 분개의 차변계정과목을 법인세 등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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