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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7 09:40
대표이사 카드로 결제시에
(차) 복리후생비 등 비용 계정과목 / (대) 미지급금 으로 분개하신후,

현금지급시에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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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싸부넷 이용자 | 2020/03/18 09:39
(차) 복리후생비 등 비용 계정과목 / (대) 미지급금 으로 분개할때,

차변에 대한 거래처는 복리후생비(식대)를 지출한 가계를 입력하고,
다변에 대한 거래처는 대표이사를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대댓글 관리자 | 2020/03/18 09:42
네~ 위와 같이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대변의 거래처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카드를 거래처등록 메뉴의 [카드]탭에 등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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