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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2 09:57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알바비 발생시에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잡급 (세전금액)
(대) 미지급금 (세후금액) , 예수금 (4대보험, 소득세 등) 으로 분개하시고

알바비를 지급시,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4대보험, 소득세 등 납부시에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금 분개를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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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거산문화재 | 2021.08.02 10:4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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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덩덩 | 2022.05.18 02:00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가 딱 나와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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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ung | 2023.01.04 15:5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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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su | 2023.08.18 14: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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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2024.04.19 09:0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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