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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2021.07.14 15:45
계정과목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표이사가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돈이 입금된 경우으므로, [부채]계정인 가수금 계정인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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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답변입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니시면, 아래에 댓글로 답변을 재요청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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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fossil | 2021.07.14 15:47
이자비용 지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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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4 16:20
1.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2. 이자비용관련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이자지급를 하는 경우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추후 동 이자지급시에는 주민세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셔야 되시는 점 참고바라며,

이자비용이 통장에서 출금된 경우에는 차변의 계정과목을 이자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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