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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6 14:40
1방법이 맞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서나 관련 회계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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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6 15:06
1.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계산시, 기중 신규취득자산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아래 세법에 따라 [월할]계산(1월미만은 1월 추가) 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세법]

2-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2.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3. [예시]
기중 6월 5일 취득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계산은 6개월 + 26일이므로, 최종 6개월+ 1개월(1개월미만의 일수는 1월을 추가) =7개월입니다. 따라서 1년감가상각비에 (7월 / 12월)을 곱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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