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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4 11:17
해당 알바 인건비 관련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셨는지

원천세 신고시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 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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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알바비 발생시에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잡급 (세전금액)
(대) 미지급금 (세후금액) , 예수금 (4대보험, 소득세 등) 으로 분개하시고

알바비를 지급시,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4대보험, 소득세 등 납부시에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금 분개를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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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yjeong | 2022.10.26 13:29
저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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