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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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7 10:30
대출을 받으셨을때 당시, 장부 작성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출이자 발생시 분개방법은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변) 이자비용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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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syleeeeeeeee | 2021.05.07 10:45
이전에는 추계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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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21/05/07 10:48
대출금 원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자로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변) 현금 등 계정과목 / (대변)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syleeeeeeeee | 2021.05.07 11:07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조기 상환수수료 등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1/05/07 11:16
해당 대출이 사업용 대출이신 경우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syleeeeeeeee | 2021.05.07 11: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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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밸리렛 | 2022.09.20 10:24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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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몽 | 2022.12.26 13:15
아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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