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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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8 17:51
원리금 상환을 하시는 경우시라면, 통장에서 대출원리금과 이자가 출금되었을때

[차변] 이자비용 (이자금액), 장기차입금(대출원리금)
[대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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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ung | 2023.01.04 15:5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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