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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5 12:57
2020년도 결산시,

일반전표에 (차) 법인세등 , (대) 미지급세금 등으로 2020년 귀속 법인세 납부세액 분개를 하셨나요?

하신 경우에는 납부시 차변에 미지급세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시며,

안하신 경우에는 납부시 차변에 법인세등,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인세등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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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이 | 2021.03.19 18:29
차변에 법인세등,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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