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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6 10:32
기타소득 분개를
(차) 지급수수료 등 계정과목
(대)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미지급금 으로 분개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시,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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