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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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업 | 2018.05.09 16:52
자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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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분자 | 2018.05.10 13:21
건설현장은 대부분월집계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의 경우 체크해제를 기본사양으로 해주시고 체크선택을 선택사항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지금입력되어 있는 노무자를 일일이 확인해서 체크해제 하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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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05/10 13:42
소액부징수 초기값을 체크해제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대댓글 마아치 | 2018/05/25 09:01
좋은 의견입니다..저두 건의하고 싶었는데 바로바로 반영되는 싸부넷~ !!!!!!!!!!!!
회색분자 | 2018.05.10 14:55
항상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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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비레인 | 2018.05.11 09:12
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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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이 | 2018.05.11 17:57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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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맨 | 2018.05.17 17:47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왜 진작에 몰랐을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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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 | 2018.05.18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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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프파탈 | 2018.05.24 09:16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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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 | 2018.05.28 15:2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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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짱님 | 2018.05.29 14:46
아하 이런것이 있군요!!!
건설없은 너무 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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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 2018.06.08 16:41
꿀팁 감사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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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기 | 2018.06.11 09:56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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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발 | 2018.06.13 10: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등업되면 함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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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2018.06.14 18:18
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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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인소프트 | 2018.06.26 15:57
업무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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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09 | 2018.07.06 10:10
설명이 이해하기 쉽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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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자 | 2018.08.28 13:21
일용직 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지않는데 혹시 어떤 문제때문에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일당 168,421이고 19일을 근무했어요 그럼 ,
168,421-100,000=68,421 *6% = 4,105
4,105 *55%=2,257
4,105-2,257=1,847 *19일 =35,100(소득세)가 나와야하는데 출력일보엔 34,960이란 금액이 세액으로 나오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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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08/28 13:39
소득세 일지급가정이므로, 1,847이 단수절사로 1,840이며,
1,840 x 19 = 34,960원이 맞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회계관리자 | 2018.08.28 13:41
아 절사를 생각못했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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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건설(주) | 2018.09.15 06:42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도 같은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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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09/15 20:44
소득세 원천징수 문의이신 경우, 건설업등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 동일한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무우우 | 2018.10.18 03:04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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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건기 | 2019.01.10 11:54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일용직일당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예를들어 5일정도를 했다고 하면 지급을 한번에 75만원을 계좌이체 하여 주는데 소액징수부 적용이 안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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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1/10 12:00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이므로, 무조건 1일당 150,000원공제이며( 위 법률내용참고하세요), 소액부징수는 지급시기별로 위 내용과 같은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nnah | 2019.02.19 01:15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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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건설(주) | 2019.02.21 10:23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경리입니다. 위 내용 중 "일용직 근로소득공제는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1일에 15만원 공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한건가 싶어서요~
일당 160,000원인 경우에 하루 소득세가 270원이 나오는데 천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이고, 저희사업장은 매달 한번 지급을 하는데 지급시기랑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임금을 지급할 때 (160,000 X 근로일수) 그대로 공제없이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일용직 분이 8일 미만 건설현장만 일한다고 하면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 일용직입장에서는 세금을 전혀 안내는 게 맞는건가요??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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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2/21 10:28
근로소득공제와 소액부징수는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랄께요.

3. 지급시기에 따른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는 원래,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 매일 지급시마다, 일급이 187,000원미만인 경우, 원천징수관련 소액부징수 합니다.
(2) 일당을 1주단위, 10일단위, 한달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매일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시의 일급여액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 합계액이 187,000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매일지급하는 경우보다 일용근로자입장에서
소득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데코빌무지개 | 2019.03.16 17:53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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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hkd | 2019.03.24 07:19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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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작가 | 2020.05.15 11:09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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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 | 2020.06.29 15:32
월지급이고 일당 16만원 3일 근무 하셨습니다. 소득세 810원 부과로 나오는데 1000원 미만이니 자동으로 미공제로 변경이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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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20/06/29 15:34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선택하시고

우측박스에서 "매일지급여부"에 체크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게시글의 큰제목 4. 싸부넷의 [일용직사원등록]메뉴 설명을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이노콘텐츠 | 2020.08.31 18:1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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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공 | 2020.11.17 13:34
이런곳이 있었는데 여태 몰랐을까낭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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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리너스 | 2020.12.03 11:40
정말 직관적이고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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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vaice | 2021.01.26 22:2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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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리아 | 2021.02.14 19: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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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짜 | 2023.08.16 12:21

바로바로 업테이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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