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0.07.14 13:22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매입 계산서 내역이 아닌, 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세공제를 받는 내역과 의제매입세액 내역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관리자
|
2020.07.14 13:23
참고로 매입 계산서는 부가세신고서에서 83. 계산서 수취금액에 입력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