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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3 10:07
1. 취등록세, 공사금 등 취득부대비용은 자산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관련하여 회계처리하는 영상 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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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강의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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