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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4 11:48
1. 해외카드결제액은 부가세 불공제이므로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전표입력시,
카드사용내역에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64.카불, 부가세가 없다면 59.카영으로 부가세유형을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해외카드 사용내역 등 부가세 불공제 내역은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 메뉴에서 입력하셔도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직원카드는 거래처에 등록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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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등록 메뉴의 카드 탭에서 카드종류를 "일반카드"로 거래처등록하셔서 전표입력시에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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