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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1 11:27
1. 거래처등록 메뉴의 금융탭에서

대출통장 거래처 등록하시길 바라며,
등록하실때 계정과목을 단기차입금(대출기간이 1년미단 일때) 또는 장기차입금(대출기간이 1년 이상일때)으로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대출 240,000,000(대출통장 있음)을 받아 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입 거래처로 240,000,000 이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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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 또는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외상매입금 (매입거래처) 240,000,000원 / (대)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240,000,000원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 매입 세금계산서는 240,000,000 발행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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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분개시, 대변의 계정과목을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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