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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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17:07
57카과 지급수수료/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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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개하신후,

통장업로드 메뉴에서 카드 대금 출금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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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이백희 | 2020.05.11 17:57
카드 대금은 출금 될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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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이백희 | 2020.05.11 18:23
롯데체크에서 나가는데,,, 대금이 출금되는건 카드와 연동되어있는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이 맞나요 ?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5/12 10:16
체크카드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1&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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