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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9 09:59
거래처..노무비..등등 거래처 원장에서 차대변이 보이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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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거래처원장에서 보이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잡급 계정과목에 거래처를 입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원하시는 거래처명으로 등록하신후,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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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캡처하신 화면보시면, 통장출금시에 차변의 계정과목을 805.잡급으로 처리하셨는데,

해당 일용직 사원분들 4대보험 공제 및 납부 안하셨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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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테디74 | 2020.04.29 10:56
보험료 납부하였어요~그럼 잘못 입력한건가용?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4/29 11:00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1.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잡급 (세전금액)
(대) 예수금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금액) / 미지급금 (차인지급액)

2. 노무비 지급시에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3. 4대보험 등 납부시에 자금전표 또는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예수금 (직원부담분), 복리후생비 등 비용계정과목 (회사부담분)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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