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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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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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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1.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잡급 (세전금액)
(대) 예수금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금액) / 미지급금 (차인지급액)
2. 노무비 지급시에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3. 4대보험 등 납부시에 자금전표 또는 일반전표 메뉴에서
(차) 예수금 (직원부담분), 복리후생비 등 비용계정과목 (회사부담분)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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