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0.03.30 11:40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공사미수금(외상매출금 등)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