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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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2 12:58
설립등기 전라도 비용발생이 먼저 되었으면 비용처리가능하세요..

따라서 주민번호기재분인 9월로 입력하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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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2 14:49
또한 사업자등록전 교부받은 주민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공제여부에 대한
자세한 싸부넷 팟캐스방송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2&category=%EB%B6%80%EA%B0%80%EC%84%B8%EC%8B%A4%EB%AC%B4&tb=potcast&pg=&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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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conzip | 2016.12.02 16:05
대표자 자본금 현금 입금으로 장부정리하고
현금 지출로 장부 정리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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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2/02 16:10
위 9월분은 대변에 가수금잡으시고, 설립이후 가수금인출(가수금 차변처리) 해가시면 되겠네요. 9월기준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전이므로 자본금잡지 못해요~

주식회사 설립시 분개방법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9&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강앤정그룹 | 2018.10.09 11:34
싸부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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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X | 2019.09.12 20:28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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