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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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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6:49
추후 전기료 납부시에 전 세입자가 사용한 내역을 합쳐서 납부하시는 경우시라면
전 세입자가 쓴 전기료가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분개를
(차) 보통예금 / (대) 선수금 으로 분개하신후,
추후 전기료 납부시,
(차) 선수금 , 수도광열비 등 계정과목 / (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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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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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5: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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