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이원
|
2017.03.08 16:21
좀 이해가 안가네요
실제 급여지급되는 대로 노무사쪽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제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왜 차이나는지 밝혀야 하구요~~
대댓글
1
perdeo
|
2017/03/08 17:31
매번 틀려서 다시 수정작업만 하루종일이네요
에전엔 세액계산을 세무사무실에 의뢰했다고 하던데
저는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함수 걸어 사용하거든요
혹시나 제가 잘못했다 싶을때는 직접 눈으로 세액표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갑근세 관련해선 제가 틀린경우는 전혀 없네요.
간혹 국세청에서 세액표를 수정할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씨제이원
|
2017.03.08 16:39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갈수록 쉬워져야 하는데 어찌하여 금방한것도 까먹고
타자치는것도 손가락이 아픈거 같고 저도 힘이들라그라네요
저도 날라 다닐때가 있었는데 참 세월 무심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