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개시신고 (필요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음)
건설퇴직공제부금 가입하기 : 계약금액이 3억 이상이만 의무가입대상처이며,
혹시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이 공란일 경우 담당관에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야함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개시신고 :일용노무자 발생하는 달에 하되,
1인 20일 경과해야하지만 대상이므로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
대금e바로 사이트에서 계약을 선택후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가상계좌 계설후 감독관에게 승인요청
2. ex) 7월 일용노무비 발행되는 8월 1일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보수총액 변경신고 및 경정신고 : 5일까지 신고, 6일에 납부금액 웹EDI로 통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신고
상위 4건의 신고업무를 저는 1일에 일용노무비가 작성되었다면 그 다음날 모두 신고해버립니다.
날짜 맞춰서 해야지 하다가 예전에 업무에 치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
3. 노무비 및 현장 자재대 지급 (서울, 선지급일 경우)
대금e바로에 접속하여 계좌등록 (노무비일 경우 본인명의 계좌 유무까지 조회함)후 지급 지시하면
주거래통장에 잔액에서 건별로 지출됨
간단하게 적는다고 한 업무가 모두 10일까지 이뤄지는 업무인데요
진행에 따라 업무량이 다양하지만 이만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