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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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6 11:17
1. 환급시 분개는
차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환급받은 금액) / 보험료 등 비용계정과목 (마이너스 환급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2. 보험료 등 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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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는 전표입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를 받는점 참고바라며,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86&category=&tb=think_board01&pg=&start=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나무야 | 2020/02/26 21:50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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