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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4 13:35
1. 19년 12월말 기준 1년미만인데도 퇴직금지급하시는 경우인지에 따라 퇴충설정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회계적으로는 해당 기간말 현재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충으로 잡으시면 되겠으나, 세무적으로는 퇴직연금불입한 경우만 해당 비용을 인정받는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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