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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9 17:35
두루누리 지원금이 회사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실제 납부되는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시라면

납부하는 11,340원(사업주-보험료) 8,640(근로자-예수금)만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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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250원 할인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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