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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7 20:48
해당 비용을 판관비로 할 것인지, 현장원가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해드리지 못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본사직원은 판관비, 현장관리자는 현장원가로 입력하는 것이 실무인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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