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0.02.14 16:05
1. 법무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입력하셔야 되시는 점 참고바라며,
(차) 수수료비용 (법무비 등 수수료) / 세금과공과 (지방세)
(대) 미지급금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추후 대급지급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복식부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25&category=
위 링크의 복식부기 완전정복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ejwna06
|
2020.02.14 16:07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