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질문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네이버 예약 역시 오픈마켓에 해당되어 위에 첨부해주신 링크를 참고하여 다시 분개를 시작하였는데 조금 다른점이있어 재질문합니다.
11월 13일에 고객이 5,000원 상품을 신용카드고 구매하였다고 가정할때, 네이버포인트 238원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4,762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4일 본 사업장 계좌로 네이버 측이 수수료 158원을 제외한 4,842원을 계좌이체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점은 부가세내역을 찾아본 결과 신용카드세액에 4,762원, 기타세액 238원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네이버 포인트가 포함된 경우이나 위에 질문한 경우 처럼 네이버포인트를 상품에 포함시켜서 분개하며 연말에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있는 수수료만 분리하여 분개하면 되는 걸까요?
혹은
네이버 포인트는 부가세내역에서 기타내역에 해당되므로 구별하여 분개햐아하는 건가요? 분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