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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5 10:59
1. 결재 당일은 분개하신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 측에서 회사 계좌로 입금한 날의 제외된 수수료들이 월 말에 수수료에 대한 분개를 하실 때
상계 처리 하시는 부분이시라면 위의 분개하신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홈택스에서 분개되어 있는 대로 12,300원 상품을 판매하신 거로 분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픈마켓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C%98%A4%ED%94%88%EB%A7%88%EC%BC%93&u=1533621456&id=
위 링크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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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hj903904 | 2019.12.09 15:49
2번 질문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네이버 예약 역시 오픈마켓에 해당되어 위에 첨부해주신 링크를 참고하여 다시 분개를 시작하였는데 조금 다른점이있어 재질문합니다.

11월 13일에 고객이 5,000원 상품을 신용카드고 구매하였다고 가정할때, 네이버포인트 238원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4,762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4일 본 사업장 계좌로 네이버 측이 수수료 158원을 제외한 4,842원을 계좌이체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점은 부가세내역을 찾아본 결과 신용카드세액에 4,762원, 기타세액 238원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네이버 포인트가 포함된 경우이나 위에 질문한 경우 처럼 네이버포인트를 상품에 포함시켜서 분개하며 연말에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있는 수수료만 분리하여 분개하면 되는 걸까요?
혹은
네이버 포인트는 부가세내역에서 기타내역에 해당되므로 구별하여 분개햐아하는 건가요? 분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까요

죄송하고 언제나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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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12/09 15:58
카드 매출, 기타 매출 각각 해당 증빙에 따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되실 것 같으며,

기타 매출의 경우에도
(차) 외상매출금, (대) 상품매출, 부가세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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