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6.08.05 14:11
부가세공제는 중복이 안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카드결제분은 그냥 대금결제용으로만 생각하시구요
카드공제받으시면 안되겠죠.
잔금은 결국 3백만원만 미지급상태시겠네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1
st
|
2016/08/05 14:2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니까 부가세 뺀 금액을 지급한거라고 말씀하셔서 헷갈렸습니다.
남은 잔액을 더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거래처에 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