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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09:48
계약금으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시 대금을 전액 지급하신 경우시라면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건물취득시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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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조나단7 | 2019.11.07 19:33
알송달송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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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공주 | 2021.05.02 11: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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