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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3 11:11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인경우,
3만원초과(접대비는 1만원)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3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youna123 | 2019/10/23 12:03
접대비는 간이영수증 한도 금액이 1만원 이라고 하시는거죠?
그럼 사무실 사용건으로 철물점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수령시는 간이영수증 한도 금액이 얼마인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9/10/23 12:36
위 댓글에 안내해드렸으며,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3만원초과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초과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인사람들 | 2019/11/21 17:36
헉 ~~ 종건 업무는 왕초보라 많이 볼께요
brain1111 | 2019.11.11 10:42
네..저도 긴가 민가 했었는데 확실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댓글 0
하이꾸잉 | 2020.08.12 10:14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혹가다가 간이영수증이 한두개가 나와서요.
업무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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