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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7 13:28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비용'처리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역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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