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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9.09.27 11:23
건설 일용직 입니다. 계속 근무 하는 사원들이 아니기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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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7 11:26
남아 있는 예수금잔액을 차변 예수금 대변 잡이익으로 분개하시고,
국민연금은 회사부담분이 원인이라면, 출금시 초과액을 세금과공과로 차변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소담 | 2019/11/09 10:17
감사 합니다. 계속 어지럽군요!
어떻게 보면 간다 하고 어떻게 보면 어지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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