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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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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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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총금액에 대해서 산출될텐데 왜 2번째 급여에선 산출이 안되나요? 이전급여지급땐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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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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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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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원의 9월 귀속분에 지급일자가 2개입니다..
동일한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첫번째 급여내역에서는 4대보험이 공제가 되며,
2번째 급여지급내역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공제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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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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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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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부터 바뀐내용인가요? 1월에 급여 상여 지급시엔 정상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귀속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어도 건강보험료등은 공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무조건 2개 이상인경우는 산출이 안된다니 좀 이상합니다. 그럼 퇴사자의 경우 퇴직월에 소득세등은 계산 안된다고 하셨는데 소득세는 왜 계산 되나요? 이것도 바뀐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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