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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0 10:44
해당 사원 9월귀속분에서 지급일자가 2개에 각각 있어서, 뒤의 지급일자는 계산되지 않고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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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행복한 | 2019/09/20 11:02
건강보험은 총금액에 대해서 산출될텐데 왜 2번째 급여에선 산출이 안되나요? 이전급여지급땐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는데요
대댓글 관리자 | 2019/09/20 11:11
해당 사원의 9월 귀속분에 지급일자가 2개입니다..

동일한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첫번째 급여내역에서는 4대보험이 공제가 되며,
2번째 급여지급내역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공제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행복한 | 2019/09/20 11:18
이번부터 바뀐내용인가요? 1월에 급여 상여 지급시엔 정상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귀속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어도 건강보험료등은 공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무조건 2개 이상인경우는 산출이 안된다니 좀 이상합니다. 그럼 퇴사자의 경우 퇴직월에 소득세등은 계산 안된다고 하셨는데 소득세는 왜 계산 되나요? 이것도 바뀐건지요?
관리자 | 2019.09.20 11:35
1. 동일한 귀속월에 지급일자가 두개이상인 경우에
두번째 급여입력분 부터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와 주민세만 계산되어 공제되는 부분은

1월이후에 올해 여름쯤부터 업데이트 된 내역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더존, 세무사랑 방식입니다)

소득세는 월합계로 최종 정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 중도퇴사자인 경우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95&tb=board_faq&id=
위 링크 참고하셔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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