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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30 13:50
1. [매입매출전표] 메뉴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을 입력하시고

[자금전표] 메뉴에는 통장 입출금내역을 입력하셔야 거래처원장 등 장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량은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입력하실때

품목의 수량, 단가 등을 함께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3. 거래처등록하셔야 되시며, 거래처 등록시 사업자번호는 필수가 아닌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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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gyj12 | 2024.08.30 15:32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는데 포함가를 별도가로 변경할수는 없나요?

변경하면 포함가로 작성하면 별도가로 작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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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30 15:37
[환경설정] 메뉴의 [회계1]탭에서

[매입매출전표 부가세포함 입력설정]에서 원하시는 부가세유형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공급가액란에 숫자 110,000원을 입력시, 자동으로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입력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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