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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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시대 | 2016.07.02 20:18
이거 중요한걸 놓치고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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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천 | 2016.07.04 16: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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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6.08.04 12:22
법인도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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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8/04 12:39
국세청답변을 유추해석하면, 법인의 임직원 개인카드는 공제되나, 그외의 타인카드는 불공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t | 2016.08.04 1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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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16.08.20 04:43
타인명의 신용카드는 생각 못해봤네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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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 2017.02.14 16:49
연말정산시 개인카드 회사 사용분은 개인이 소득공제 받으면 이중공제되는 거라 빼고 소득공제 받아야 되겠지여?
구분하려면 힘들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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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18.11.04 20:5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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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 | 2018.12.05 13:52
생각못한 부분~ 좋은 정보로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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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콩 | 2019.01.28 16:45
좋은정보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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