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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7 11:55
사업과 관련된 내역이신 경우에는 비용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료, 간식등을 회사에 비치해서 손님 오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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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간식등은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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