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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9 16:27
불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전표입력 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중 부가세 불공제내역은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부가세유형을 64.카불로 입력하시거나, [일반전표] 메뉴에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줄리아리 | 2023/03/09 16:32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에서 불공제로 표시되어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면 자금전표에서 입력할 때 "카드과세"로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23/03/09 16:34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택불공제이신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부가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신후,

부가세 공제 내역이면 카드과세, 부가세 불공제 내역이면 카드불공제로 전표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줄리아리 | 2023.03.09 16:47
부가세 불공제 내역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과 관련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했거든요.
부가세 불공제 내역으로 입력하면 부과세 환급은 못 받지만 경비로는 처리 가능한 걸까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3/03/09 16:48
접대비 같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비용 처리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김영수 | 2023.04.11 08:41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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