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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6 18:09
매입매출전표에서 해당 내역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의 분개를
(차) 외상매출금, (대) 공사매출, 부가세예수금 입력하신 경우에는

통장 업로드시 상대거래처를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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