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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위시컴 | 2023.01.04 10:00
매입매출 말고 급여 부양가족공제 이월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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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4 10:03
[사원등록] 전년도 부양가족 상태 승계기능은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349&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해보세요~~

전년도 부양가족 승계할때
공제대상 체크박스 체크도 그대로 승계하므로, 나이요건등을 잘 판단하시어, 올해도 공제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2022년까지)만 7세 이상 ~ 20세이상에서 (2023년부터)만 8세이상 ~ 2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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