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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4 11:42
면세현장은 매입세금을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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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입세금계산서내역이 오로지 면세현장에서만 사용하신 내역이사라면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불공제 (면세현장 관련)으로 처리하시면 되시며,

해당 매입내역이 과세현장과 면세현장 공동으로 사용하신 내역이라면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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